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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3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상호의 업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로서 피고인 A이 업소를 비울 경우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7. 20:00경 위 ‘E’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7.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업소 내부, 외부 등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3,610만 원(2013. 11. 1.부터 2014. 10. 27.까지 361일 동안 1일 평균 수익 10만 원으로 계산,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