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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2고정1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01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0세)에게 “너 때문에 고양지청에 벌금 낸 것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목, 허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