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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3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9:30경 서울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며칠 전에 구입한 흰색 브라우스의 사이즈가 커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옷에서 피죤 냄새가 나고 태그도 없어 교환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 E와 손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개같은 년아, 너 같은 년들이 이런 장사를 하는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