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 21:1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1층 D 매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리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1경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혈압을 재측정하며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질러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1:55경 초진 안내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21:51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을 관리하고 환자를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것을 고지받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 21:45경 위 F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A의 진료가 늦어진다고 소란을 부려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