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18:2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9 세) 이 이전에 임금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유사 전과( 강제 추행) 가 있으나 최근 7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