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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09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주시 D 토지(이하 ‘상주 야적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이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주 야적장에 폐기물을 투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은 위법하여 피고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