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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5,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4.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10. 14. 09:00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친 사실, ② 이로 인해 원고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및 방카르트 병변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피고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제주지방법원 2017고정120 폭행치상 사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2,970,420원(진료비 2,550,420원, 보조기구 구입비용 120,000원,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 향후치료비 2,000만 원, 8주간의 일실수입 8,170,24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41,140,660원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소장 제출 이후 갑 제10호증의 2 진료비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별도로 위 추가 제출한 진료비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치료비에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상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기왕 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7.부터 2016. 10. 25.까지 사이에 입원 진료비로 2,550,420원,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200,000원, 보조기구 구입비로 1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교통비 100,000원에 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