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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102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차381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192,38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1. 원고의 C에 대한 2018. 7. 18.까지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합계 284,145,679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하여 과잉압류로 얻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107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8. 9.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에 대한 채권자인 D은 이 법원 2017타채1510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과잉압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0. 이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D은 위 명령을 근거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의 돈을 추심한 후 2017. 10. 20. 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6나5923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C에 대한 매출액 채권이 합계 1,332,666,501원임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합계 1,480,345,096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47,678,59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9. 19. ‘D이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상당의 돈을 추심한 후 2017. 10. 20. 추심신고를 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