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차381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192,383,2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존재한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1. 원고의 C에 대한 2018. 7. 18.까지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합계 284,145,679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C에 대하여 과잉압류로 얻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타채1074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8. 9.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C에 대한 채권자인 D은 이 법원 2017타채1510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과잉압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0. 이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D은 위 명령을 근거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의 돈을 추심한 후 2017. 10. 20. 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6나5923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C에 대한 매출액 채권이 합계 1,332,666,501원임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합계 1,480,345,096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147,678,59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9. 19. ‘D이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상당의 돈을 추심한 후 2017. 10. 20. 추심신고를 하였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