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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1:18 경 동두천시 생 연길 202번 길 6-5 그린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삼지 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그 중 1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 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