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5. 11.까지 벌점 초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임에도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관악대로 93, 앞 도로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적발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