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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943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수임인인 E과 사이에 횡령이나 허위 세금신고 등의 부당거래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지급 또는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등과 관련한 장물 등의 인도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원지급청구 이외의 부가가치세 위장거래 등과 관련한 장물 등의 인도이행청구에 관하여도 그 청구취지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또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