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6:50 경 서울 은평구 진 관 3로 67(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 구파발) 9 단지 경로당에서 피해자 C(68 세) 이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접은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