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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21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사위인 C은 2013. 11. 13.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자는 매달 13일 1,000,000원씩 지불하며 상환기일은 1년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C은 장인인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 피고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임인란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13. 10. 30.자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편철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기신청서의 수임인 변호사 E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정보(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면에는 등기의무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우무인이 찍혀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편철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을 감정한 결과, 피고의 무인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고는 2015. 9.경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C의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