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7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70,000,000원 및 이에대하여2017. 11. 24.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원고에게70,000,000원 및 이에대하여2017. 11. 24.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