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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37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70,000,000원 및 이에대하여2017. 11. 24.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