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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7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31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2. 8. 3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5993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2. 11. 1. 및 같은 달

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2고단6178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면대에서 2012. 11. 19. 및 같은 달 21., 2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역복무는 정상적으로 마친 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