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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60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0. 23: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9동 2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항문 성교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04: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