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노84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물품거래질서를 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 4명에 대하여 각 25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35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