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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정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23:12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초범인 점),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