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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7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형기는 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고, 미결 구금 일수 산입으로 더 이상 집행할 형기가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위 판결 확정과 동시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9:40 경 C에 있는 D 501동 19 실 앞 복도에서, D 보안과 소속 교위 E로부터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이 씨 발 한번 꽂아 버릴 거야, 내가 나가면 꼭 찾아 올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없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누범 가중하기로 한다.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교도관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일반인이 아닌 교도관으로서 공포심을 느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