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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6고단670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08』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5. 05: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 층 찜질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 던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3회에 걸쳐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43』 피고인, F( 소년부 송치) 은 동네 선ㆍ후배로, 야간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 져 있는 오토바이를 F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 일명 ‘ 딸 키’ )를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40 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 스카이 뷰아파트 102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보이 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F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딸 키를 키 박스에 강제로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0:50 경 가. 항과 같은 아파트 111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씨티백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F이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50 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부근을 돌아 2016. 11. 27. 03:00 경 다시 SK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제 2의 가. 항과 같이 훔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1:00 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 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72 장 미아파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