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4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13:11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3병, 대선 소주 1병, 하이트 캔맥주 1개,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제출명령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