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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89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로부터 군산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라멘조 슬래브지붕 건물 단층소매점 214.35㎡ 중 우측 부분 3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 임대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을 2018. 9. 9.까지로 1년 연장하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9. 9.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대차 종료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함에도,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이 사건 점포 원상복구비용 9,434,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 남아 있지 않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2018. 9. 9.부터 제1심법원 감정인 D(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2019. 1. 23.까지 제3자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 임대료인 매월 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