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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8. 07:20경 C과 공동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