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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여, 가명 )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준 사실이 없다.

C은 피고인과 같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C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야 한다.

그런 데 C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대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과 대마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C의 진술은 과학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진술이 대립되는 이 사건에서, 먼저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C은 이 사건 당시 25세 (1989. 5. 생) 의 여성으로서 2009. 1. 9. 지적 장애 3 급 진단을 받았다.

2)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① 휴대 폰 채팅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만 나 D의 집에 따라간 날 (2015. 2. 5.) D이 준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신 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상했다.

뭔 가 올라오는 게 있었고, 구름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그 기분이 오래갔다.

그 기분은 전에는 느끼지 못한 종류의 기분이었다.

커피를 마신 후 D과 성관계를 하였다.

D이 2015. 2. 5. 당일에는 말을 해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