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 01:1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대송 세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 원로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9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