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302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1. 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1. 1. 24.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