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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22:50 경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 여, 54세) 가 집을 들어 오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 행거 봉 ’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둔부 등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처벌 불원 - 범행 태양이 중하고 범죄의 위험성이 큼, 다수의 동종 전과 (2 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