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15:0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대리에 있는 상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고흥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C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용 정정), 수사보고(입건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