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14』 피고인은 2016. 5. 17. 00:50 경 대구 중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도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부 8명이 2개월 간 방 3개를 사용해야 한다.
그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해 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고 이야기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으로 ” [Web 발신] 농협 05/17 12:12 G 입금 4,300,000원 ㈜ 덕진 설비 잔액 6,616,811원“ 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 방 값을 초과하여 송금하였으니 초과분을 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월세방을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위와 같이 4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편취하는 등 2013. 1.1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97,85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48』 피고인은 2012. 10. 9. 07:0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J에게 “ 회사 인부 8명이 같이 숙박할 예정이니 숙박 견적서를 뽑아 달라” 고 한 후 피해자가 270만 원의 숙박 견적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 명의로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했으니 3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회사 인 부를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