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3 2014고단14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84]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자 의왕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해 경매를 신청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D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경매취하를 받는 게 나을 거 같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대신 갚아줘라, 2-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2,000만 원, 수출보험공사에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금전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이를 2-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8. 피고인이 D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3. 10.경 안양시 동안구 159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0가합6647 매매대금청구소송(원고 C, 피고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09. 4. 16. C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의왕시 G, H, E과 I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J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20. 위 금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외에 C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처음에 2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1억 원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