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2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3:2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03:23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1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1번 신호등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E( 주) 소유의 F 엑 시 언트 트랙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43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별건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