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4199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7. 4. 10:30경 인천 남동구 C 10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0세)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썅 년, 씹할 년, 창녀 같은 년, 원장한테 몸이라 팔아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나 죽어라"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53세)이 “엄마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며 훈계를 하자 피해자에게 “귀가 처 먹었냐, 야 이새끼야, 너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