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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1191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그 각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볼 수 없다” 뒤에 “{피고는 ① 매매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관례인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 ~ 3일 뒤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 중 계약금에 상응하는 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거나, ②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000만 원 중 계약금에 상응하는 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이 수수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2 ~ 4행 부분 (1) 이 사건 부동산 시세는 평당 약 61,500원임에도 이보다 3배 가량 비싸게 평당 185,000원으로 매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제3쪽 제5 ~ 9행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