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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역 지하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철근을 수원시 팔달구 D 공사현장에 납품해 주면 같은 달 11. 경에 철근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10. 17.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 추가로 철근 50 톤을 이천시 F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주면 지난 번 철근대금까지 포함하여 같은 달 22.까지 철근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철근을 공급 받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며, 위 철근거래의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도 부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4. 경 철근 47 톤, 2013. 10. 18. 경 철근 53 톤을 공급 받는 등 합계 철근 100 톤( 시가 83,059,251원 상당) 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939, 2015고단7548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