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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20642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9,74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17,100,000원 및 퇴직금 12,929,749원 합계 30,029,74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30,029,749원 중 10,800,000원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9,229,749원(30,029,749원 - 1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9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19. 5. 24. 원고가 피고에게 “확인서, 950만 원, 상기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가 제출한 2019. 7. 23.자 참고자료), 한편 갑 제2호증(고소취소장)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101)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9. 5. 24.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중 일부인 9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101)에 대하여는 합의를 해 주되, 다만 위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이 사건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950만 원의 지급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