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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5 2017가단513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피고 금강실업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강실업’이라 한다)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E 평택공장 제조설비 등 청소업무와 관련한 작업반장으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청소작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 A는 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청소요원 중의 한사람이다.

나. 원고 A가 2016. 1. 10. 14:2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E 도장 2공장에서 상도 1존 오픈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 엘리베이터’라 한다)의 체인부분의 기름때를 닦는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 피고 F이 원고 A가 엘리베이터 체인부분의 기름때를 닦는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왼쪽 팔이 위 엘리베이터 체인에 끼어 절단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 59%를 상실하였고, 피고 F이 위 원고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위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의사 H 작성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원고 A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F이 제조설비 등 청소업무와 관련한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