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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18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6:00 경 서울 노원구 C 802 동 주차장 내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걷어차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빰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현장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