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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3재나11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감사비용 1,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0가소781호), 위 법원은 2011. 10. 6.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7527호로 항소하였으나 재심 전 이 법원은 2012. 11.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093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3.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회계부정을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와 대주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된 회계감사계약의 효력, 대주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및 외부회계감사결과의 해석 등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들고 있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의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주장되었던 내용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