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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094317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20,702,911원과 그중 119,737,310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 변경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