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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8 2019가단1062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