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4고단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5:39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청운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에 있는 문경새재 IC 출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