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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2014고단1752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 2014고단2199 및 2014고단227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시절 가정불화로 보육원에서 성장하여 학교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아직 21세에 불과하여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4고단2199 및 2014고단2276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2013. 9. 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2년 및 2013년에 각 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거듭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수법의 2012고단1752 판시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그 중 절도 범행은 종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지인의 집에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