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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31 2018고단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50』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2018. 5. 임금 1,680,825원 및 소득세 연말정산환급금 70,840원 합계 1,751,6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2,988,4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6』(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8.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4,777,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