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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중구 C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D( 여, 16세 )에게 약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피 혐의자 특정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실시)

1. 단속 경찰관과 청소년 과의 조건 E 대화내용 캡 처사진, 피의자와 청소년 과의 조건 E 대화내용 캡 처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 청소년 작성 피의자 주거지 내부구조 스케치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