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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660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를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C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갚겠다고 하므로 C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만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에게 건네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원고 역시 C으로부터 담보조로 전세계약서를 교부받는 등 C이 대여금을 사용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C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기망행위로 인해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을 수령할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하였고, C이 대여금을 피고에게 건네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