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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220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K 시장 1 층에 있는 ‘L’ 상호의 배달 대행업체에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의 배달 지시, 배달원 및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배달원들이 받는 임금에서 지각 비, 결근 비 등의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액을 갈취하고, 이로 퇴사 및 이직을 하려는 배달원들에게는 이탈을 막는 한편, 경쟁업체 배달원까지 협박 등으로 이직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의 자 A의 단독범행

가. 반지 반환거부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2. 24. 23:00 경, 위 ‘L’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M(18 세) 이 크리스마스 날 여자 친구와 놀 수 있도록 하루만 쉬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 네 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반지라도 맡겨 놔 라. 네 가 26일 날 출근하면 주께” 라며 말하며 출근 담보 목적으로 반지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경까지 계속하여 위 반지를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1~2 일 후 다시 출근 담보 목적으로 위 반지를 교부 받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위 반지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2016. 5. 12.까지 위 반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18K 3.96 돈) 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9. 20:00 경 피해자가 사전 통보 없이 일을 그만두고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N을 통해 김해시 O에 있는 ‘P 노래 연습장 ’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차량을 몰고 그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같은 층 계단 쪽으로 끌고 가 “ 엎드려 뻗쳐! ”라고 말하고, 인근에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길이 불상, 재질 나무)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