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18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