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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드 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어 땅과 관련된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카드 깡 일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공과 금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산상태나 변제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채 ‘ 후한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고, ③ ‘ 돈이 항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바로 줄 수가 있다, 한 1주일 지나면 바로 줄 수 있다’ 고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깡 수익으로 갚겠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되자 전 북 삼례에 있는 땅을 팔려고 하는데 비용을 주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⑤ 결국 2013년 경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4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