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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4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5. 1,000만 원, 2012. 7. 26. 2,500만 원, 2012. 8. 22. 1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9. 피고로부터 140만 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남은 대여금의 상환요구에 응하지 않더니 현재는 연락도 두절되었다.

이에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