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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조안 방면에서 운 길 산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반대 차로에 진행 중인 차가 있는 지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 여, 5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 서류 및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 원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